법률지식인
조회수 80,282 | 2024-0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저의 도움이 없다면 지금 질문자님은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위기의 상황에 놓여계신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을 몰래 찍었을 때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기 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을 때 성립되게 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 촬영하게 된 의도,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상,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기에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촬영' 이라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되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술을 해야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