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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해도 되는거죠?

조회수 90,279 | 2024-04-24

아니 어떤 아저씨가 버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것도 아닌데 제 뒤에만 졸졸 따라다니시더니 덜컹거리는거 타이밍 맞춰서 엉덩이 만지고 쓰다듬고 하더라구요..?제가 바로 뒤돌아서 뭐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모르는척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하는데 저도 처음겪는일이라 무서워서 자리를 떴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로 대중교통 타기도 무서워요..이거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죄로 성립될까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제공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만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어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로 피해 사실 주장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다른 이를 추행한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내리실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과 같이 밀집된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는 때에 따라 강제추행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있어, 재범률과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릴 수 있으니, 확실한 피해 사실로 인해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 조속한 법률 상담 통하여 적법한 처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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