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62 | 2024-03-11
부산상속변호사의 특별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상속변호사 입니다.
특별한정승인 말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여하는 특별한 1회의 기회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를 특별하다 하니 일반적이지 않는 사유가 필요한데요.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상황이라 망자의 사실 자체를 늦게 인지한 경우, 무연고자로 사망하신 가족의 사망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채무의 독촉장 등을 늦게 수령하여 채무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요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정확한 신청여부는 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법원에서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신속하게 법적 처리를 원하신다면, 부산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속·가사 · 한정승인/상속포기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