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767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약취, 강요, 명예훼손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지, 또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얼마나 보이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징계가 취해졌다고 해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며, 행위에 비해 약한 수위로 청구되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폭가해자처벌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여 처분을 촉구하는 것보다는 철저히 증거자료를 토대로 납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천안학교폭력변호사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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