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17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사 수신이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상황 또한 유사수신행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취득한 금액이 5억 이상 넘어갈 경우 특경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금융과 관련된 재산 범죄는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음은 물론, 미수범이라도 쉽게 선처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대응 전략을 구축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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