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364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훈육과 가학 행동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바른 행동을 위해 이루어졌던 행위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실 수 있으니,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어 범죄 가해자로 지목받게 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통해 조언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 행동에 특정되는 것이 아닌 유아의 성장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원인이 학대 신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만 하며, 정상적인 성장 또는 발달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라는 결과 피하실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복지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게 되고, 만일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신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됩니다.
고의로 가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기에 보호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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