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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괜찮으신분 없나요?

조회수 99,364 | 2024-05-02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근무 중에 솔직히 훈육이 필요한때가 있어서.. 훈육을 하다 애가 넘어졌어요 때리고 이랬던 거 아니고 그냥 애가 갑자기 넘어진거에요 (교실내cctv있음) 저도 너무 당황했지만 바로 일으키고 안 다쳤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학대 의심으로 지금 소송 당하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고의로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데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괜찮으신 분 없나요? 지금 일자리도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A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아동학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훈육과 가학 행동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바른 행동을 위해 이루어졌던 행위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실 수 있으니,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어 범죄 가해자로 지목받게 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 통해 조언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 가지 행동에 특정되는 것이 아닌 유아의 성장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원인이 학대 신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만 하며, 정상적인 성장 또는 발달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진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라는 결과 피하실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복지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게 되고, 만일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신체,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됩니다.

고의로 가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기에 보호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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