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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대중과실교통사고 스쿨존위반 아니지않나요?

조회수 80,622 | 2024-03-2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이 고의로 사고 낸다는 말 듣긴 했는데 제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ㅋㅋㅋ 갑자기 애가 튀어나온건데 제가 뭘 어찌합니까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당된다어쩐다 하던데이게 제 탓인가요? 속도도 잘 지켰는데 스쿨존위반 맞습니까?억울해서 잠도안옵니다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며 스쿨존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접촉으로 인해 상해가 나타날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더불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를 받게 되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추돌로 인한 아동의 상해 정도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15년 이하의 금고형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확실히 불리한 사건이며, 명백히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할 시에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힘든 사건이므로 조속한 법률 조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변론 과정에서의 약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상당 중범죄로 취급하기에 위와 같은 문제에 엮이게 된 경우, 전문 법조인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처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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