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55 | 2024-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스토킹처벌법 의거하여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철저하게 법적 대처를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꼭 상대방에게 나타나야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멀리서 배회하는 행위 또는 선물을 보내거나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등도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 입장이시라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양형자료 빠르게 찾아야만 사건 종결 빠르게 시킬 수 있으니, 본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다수 경험해 본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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