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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받고싶어요

조회수 26,594 | 2024-04-30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줄은 몰랐네요... 저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가 있습니다. 재무 관련은 다 제가 담당하고 있구요. 그런데 계약해제를 하면서 재무정리를 할때 그 분의 자금을 제가 공용계좌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금 전달을 위해 어쩔수없이 해야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횡령 아니냐고 뭐라고 하더니 저를 신고하겠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거든요. 함께 일하면서 일부 금액에 대해 정산을 못 받은적도 있었는데 그냥 다 넘어갔던 건데 돌아오는건 신고라니요...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뭐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증거를 뭐 어떻게 제출해야할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A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의 공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이 신의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공금횡령죄는 절대 가볍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억울한 점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안으로, 처벌 수위가 무겁고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횡령죄로 신고당하신 경우,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통해 해결 방안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복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금액을 가로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혐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지만, 어떠한 전략 없이 곧이곧대로 모든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은 대처라 볼 수 없으므로 올바른 대응 방법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계약 해제를 위한 입금이었던 것을 강조하여, 실제 거래 및 정산 내역 비교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적극 피력하신다면, 불송치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더욱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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