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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96,866 | 2024-04-26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사하셨는데요아마 거래처 연락처를 다 가지고 계신걸로 알거든요?근데 지금 다른 지인이랑 비슷한업종의 회사를 차렸다뭐 이런말 있어서 우리 회사 사람들 눈 돌아가고 난리났거든요이거 영업비밀보호법 해당하는거 아니에요? 그 사람 벌 줄 방법 없을까요
A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체가 보유한 특수한 기술이나 정보의 중요성은 말로 다할 수 없으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동종업계 타 회사에 취업한 정황이 있다면 영업비밀보호법 해당할 수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내의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에 관한 정보부터 물품들의 리스트와 비용, 관리 내역, 사업계획서 등과 같은 문서들도 법에 따라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 우선 확실한 상황의 정황부터 파악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종업계 타 회사 사람들은 입수할 수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였는지 등에 모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만 하기에 실력 있는 법조인과의 동행은 필수입니다.

영업의 비밀을 침탈당하게 된 경우, 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잃었던 이익과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해당 특정 분야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관련 조언을 받아 대응하셔야만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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