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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발 관련해서 조언구합니다 ..

조회수 47,438 | 2024-04-15

사기고발 관련해서 조언구하고자 질문 납깁니다 .. 간단반복작업으로 돈 많이 버는 일 그런거 했습니다 솔직히 하다가 피싱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 그런데 제가 미혼모라 ... 뭐든 돈되는건 다 해야하거든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 결국은 신고당했네요 저는 아이때문이라도 교도소 가고 이런거 절대 안됩니다 ... 제발 저좀도와주세요
A

사기고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엄연한 범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조하신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응만으로는 무거운 책임 피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조력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범죄 이익을 얻기 위해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공범의 역할을 한 것이므로 사기고발 진행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여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액에 따라 특경법에 의한 가중 형량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이 존재하여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셔도 고발을 아예 무마할 수는 없지만, 회복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로 양형 사유 인정되실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주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감형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법조인과의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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