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230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가 수정되었기에, 이른 시일 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 대하여 각호(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 교체 5. 삭제 6. 그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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