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843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에 대해 범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박장을 찾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한 만큼 쉽게 접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리고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위법한 도박을 단순히 이용만 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범법 도박은 우연한 기회로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이 심하여 재발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에, 프로그램이나 치유 등을 통해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 선처를 구한다면 양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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