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030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마약의 중독성은 술이나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투약 없이 들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체포 대상이 됩니다.
마약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유예와 같은 가벼운 형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마약을 소지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기에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주마약변호사 상담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갖고 있는 마약의 규모가 크다면 판매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마약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어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도주한다고 하더라도 마약소지죄는 공소시효가 15년까지 이기에, 억울하다는 이유에서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무작정 부인하며 도주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투약이 밝혀져도 구속수사를 받을 정도였지만, 현재는 더욱 유연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선처받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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