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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변호사님 특수상해 처벌

조회수 36,503 | 2024-03-15

특수상해변호사님 특수상해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한 친구와 언쟁이 있었고, 제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술병으로 친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당시 술집에 있던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일단 조사는 받은 상황이고요. 친구와는 잘 합의가 될 것 같은데, 경찰에서 특수상해는 합의 진행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하더라고요. 특수상해 처벌 받게 되는 걸까요?
A

특수상해변호사의 특수상해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수상해변호사 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을 폭행이라하며, 위험한 물건이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흉기나 둔기가 아닌 질문자님과 같이 술병을 휘두른 경우에도 혐의 인정되실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사실상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기 않기에 적극적인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셔도 처벌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필요하오니 우선 자세한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특수상해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진행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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