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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원해요

조회수 61,240 | 2024-03-19

저는 현재 팔로워가 꽤 많은 인스타 계정을 운영중입니다 제 얼굴 올리는 용도로요 ㅎㅎ...! 제가 일반인치고 팔로워가 좀 많은편이라.. 많이들 알아보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실물사진이라면서 악의적으로 보정된 사진을 누가 인터넷에 올렸더라구요 그 글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보정괴물이라면서 디엠이랑 댓글로 욕하시구... ㅜㅜ 이런식으로 여론이안 좋아지니까 광고도 안 들어와요... 혹시 처음 그 사진 올린 사람이나 댓글 남기신 분들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잇을까요??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A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쓴 채, 온라인에서 나의 사생활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퍼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고 폄하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고의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나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시에는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없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큰 경우에는 수급원이 끊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조속히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분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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