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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무혐의, 기소유예 노려봐도될까요?

조회수 42,527 | 2024-04-08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ㅋㅋ헌팅포차 가서 술 마시다가 괜찮으신분과 합석해서 같이 놀다가 먼저 나가자고 하길래 나가서 스킨십 하면서 허벅지 좀 만졌습니다 그당시에는 그분도 거절 안 하셨거든요? 그냥 좋게 마무리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로 연락 안되더니 저 성추행으로 고소했네요 좀 억울해서 그런데 이거 성추행무혐의 아니면 성추행기소유예 받을수있지 않을까요? 알려주세요 진지한답변 아니면 신고합니다
A

성추행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는 가해 혐의를 받게 되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그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쌓아 올린 이미지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강제추행죄가 특정되었다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억울하고 과한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법적 도움 받지 않으신다면 성추행무혐의, 성추행기소유예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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