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441 | 2024-02-22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유류분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입증 자료를 통해 나의 몫을 주장하셔야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 상속인의 순위와 지분을 알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상속 1순위에 해당되며 1/2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망자)이 생전에 한 사람에게만 증여를 하여 유류분권리에 침해가 발생했을 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인 1년 안에 제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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