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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제기 시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90,441 | 2024-02-22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막내를 이뻐라했거든요?아무래도 3남매 중 혼자 남자이기도하고 남자가 귀한 집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를 돌봐드리는건 거진 전적으로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3주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할려고 보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땅을 저몰래 막내남동생한테 줘버린거에요. 고인 앞에서 이런 마음 들면 안되지만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한번 신청해볼려고 하는데 유류분산정방법? 이 궁금합니다.
A

유류분반환청구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하여 침해받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유류분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입증 자료를 통해 나의 몫을 주장하셔야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 상속인의 순위와 지분을 알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상속 1순위에 해당되며 1/2의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망자)이 생전에 한 사람에게만 증여를 하여 유류분권리에 침해가 발생했을 시,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인 1년 안에 제기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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