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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85 | 2024-02-28
군산형사사건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산형사사건변호사 입니다.
형법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되는 재산범죄이며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이 4가지가 있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망행위의 여부' 인데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어 군산형사사건변호사에게 신속히 자문을 구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다시 한번 군산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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