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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사무실 중에서 좀 괜찮은 곳 있나요

조회수 44,922 | 2024-02-23

남편이 진주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장사가 잘안되다가마케팅 때문에 인스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깐 손님들이 디엠도 좀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한 여자가 역시 오빠 손맛최고 ~ 이런식으로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경안쓰다가나중에 남편몰래 그 여자랑 디엠한 대화내용을 봤는데 누가보면 지네 둘이 부부인줄알거에요. 둘다 꼴보기 싫어서 이혼소송이든 상간녀소송이든 하고 싶은데요. 진주변호사사무실 중에서 좀 괜찮은 곳 있나요
A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사무실 입니다.

본인의 가정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충분히 절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성관계나 이런 건 없었는데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봐주시는데 아래와 같은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 허리를 끌어안는 행위

-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경우

- 사소한 일상까지 세부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 서로에게 의자하며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그 전에 유책성과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심증이 확실해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 있기에 진주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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