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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피고입니다.

조회수 94,260 | 2024-02-28

저희 회사에 계약직 여자직원분이 들어왔거든요? 20대고 제 또래길래 당연히 결혼을 안한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맨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다, 일 끝나고 자기랑 술한잔하자고도 하니 당연히 남친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자주 만나고 하다가 저도 좋아져서 사귀자고 고백할라고 하던 찰나에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그 남편이 저랑 연락한걸 어떻게 알았는지 대화내용을 증거삼아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고요. 지금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인데 저 남편 있다는 사실알고 바로 차단했거든요? 어떻게 뭐 기각시킬 방법 없을까요?
A

상간남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무대응은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해버리니 30일 이내로 상간남손해배상 답변서를 제출하여 억울한 부분은 즉각 대응해야 하는데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이유로 피고가 아닌지, 왜 이러한 오해를 받았는지를 상세히 적는게 좋으며 배우자가 있다는걸 몰랐다는 증거를 활용하여 소장에 적힌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남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상간남 소송 피고가 지급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1,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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