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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예훼손변호사님 허위사실 명예훼손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회수 97,213 | 2023-07-18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됐습니다. 동네 재개발 서명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외부인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동네사람 아니고 일하러 와서 서명받고 나서 권리 가지고 해코지 할 수 있다고 소문을 냈고, 실제로 시세보다 좀 비싸게 매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히는 사는곳이 옆동네인데 거의 붙어있는 지역이라 외부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될 수 있다하네요 여러가지 소문 잘못 퍼뜨렸는데 저 어떡하나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님 계씨면 답주세요ㅠ
A

부산명에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허위적,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어떠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 처벌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속한 법조인의 상담 통해 해소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여야 하기에, 질문자님의 발언들이 이에 해당되어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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