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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처벌 많이 심각한가요?

조회수 15,915 | 2024-04-15

제가 미성년자 때 술이랑 담배 사고싶어서 불법 민증 팠거든요...? 근데 진짜로 쓴적은 없어요 근데 그 가짜 신분증 만드는 업체가 고발돼서 경찰조사 받는중에 회원정보에 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저도 공문서위조죄처벌 대상이라고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는데 이거 많이 심각한건가요? 실제로 사용한적 진짜 없어서 그래요 ㅠㅠㅠ 잘아시는분만 답변 달아주세요
A

공문서위조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적인 자료를 변조하여 부정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처벌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취급하기에 결코 형량이 낮지 않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시, 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법조인의 조력 없이 혐의를 벗어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료를 수정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행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만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 또는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상황에 맞게 위기 상황 벗어나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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