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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변호사 상습사기 사기죄벌금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3,346 | 2024-04-04

부산사기변호사님 중고거래 사기 했습니다...ㅎ 그냥 판다고 글 올린다음에 돈만 입금되면 모르는 척하고 튀는거라 돈도 쉽게 벌리고 해서 7번? 넘게 한것같네요... 결국엔 걸려서 얼마전에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처벌 심할까요...? 이미 그렇게 번돈은 제 손에 없기도 하고 벌금내라고 할까봐 무서운데 사기죄벌금 얼마정도 나오는편인가요??
A

부산사기변호사의 상습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사기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흔할 수는 있지만,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기혐의를 받는 경우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많으며,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되어 더 높은 형량은 피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사기죄벌금 내려지고 있으나, 상습사기 범죄는 형법 제351조에 따라 규정된 형의 1/2까지 가중되며,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는 최대한 감형을 목적으로 방어해야만 하기에, 전문 변호인을 대동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법원으로부터의 처벌 형량을 줄여나가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타인을 거짓으로 현혹시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각에 대해 혼자 선처 받을 방법을 찾다보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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