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383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 시설, 발한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억울한 의심 받고 계신다면 조속한 변호사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시다가는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게 되기에 우선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대처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을 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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