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080 | 2024-0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평택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죄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목적성' 입니다.
성적욕망을 일으키고 충족시키겠다는 말,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할 때 그 목적성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설득해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시작하게 되면 한번 했던 말들이 기록에 남아 번복하는 일이 어렵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정해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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