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331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당한 것은 약이 되지만 넘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술은 과하면 맨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며 자신이 무슨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폭력은 상대측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전치 1~3주 사이의 진단은 일반 단순 폭행에 해당하여 대개 소액의 벌금형을 처벌받으시거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통하여 처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의 피해 정도가 전치 4주 이상이 된다면, 상해 사건으로 넘어가 7년 이내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내의 벌금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에 진술 과정부터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행동에 고의가 전혀 없으며 상대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확보 등이 필수적이나 이 모든 과정을 홀로 변론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청주형사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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