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682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질문 남기신 것과 같이, 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분 내용이 졸업 후 2년 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학폭에 한번이라도 연루가 된다면 그 기록을 없애는 것 자체가 어렵기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상담 통해 방어하셔야 합니다. ..
학폭위에서 징계가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처분 자체를 아예 취소하거나,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으로 변경을 요구하여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행정구제 종류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지만, 사건의 규모와 소요 기간 등 여러 요소를 분석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하므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알맞은 방법 찾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두 가지 방법 모두 국가기관을 상대로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더욱 까다롭고,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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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학교폭력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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