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390 | 2024-03-22
부산변호사의 온라인상 촉법소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게임 중에 성적인 말과 욕설을 하였다면 미성년자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하시고, 증거만 확보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통매음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기에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성인과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인 상황에서는, 무작정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보다 본인이 피해를 당한 부분과 수치심을 느낀 부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고소할 것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선처를 바란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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