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274 | 2024-0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 외에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법적 처벌 피하실 수 없기에, 조속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팔이나 다리 같은 부위를 촬영하였어도, 성범죄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미디어에 담았다면 최대 7년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판매하였다거나 임대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 내려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가중 처벌 피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실 경우, 디지털 이미지는 언제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만큼 처벌 부정은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혐의는 형사적인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보안 처분이라고 불리는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은 채로 평생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으셔야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예정이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성범죄 혐의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져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어 법률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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