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462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현재 장애인 성추행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강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대상의 연령에 따라 기준이 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집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연인처럼 눈으로 보기에 티가 나지 않아서 장애인성추행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정황을 단순한 진술이나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주장할 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연인 관계 등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고,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혐의는 지속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상대방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하거나 찾아가게 된다면, 불쾌감을 느꼈다며 2차 가해로 간주하여 가중처분이 될 수도 있으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성추행변호사의 법률 자문 받으셔서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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