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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형사변호사님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34,125 | 2024-03-11

외삼촌이 진짜 심각할정도로 미치게합니다 본인말울 거절하면 짐승취급을 하는 욕설을 퍼붑고 제직업 비하까지합니다 방금전 비슷한 일로 싸움이나 거의 폭행 직전까지 가서 경찰에 고소 하려고 합니다 상황은 본인이 주는 계란을 안먹었다는이유로 짐승취급하는 욕을 하면서 처죽이겠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부산형사변호사님 계신가요?
A

부산형사변호사의 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가족의 폭언으로 인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문의해주셨는데요. 먼저 모욕죄는 단어 그대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생기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의 유무 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고의성: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의사가 있는 상태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본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지참하셔서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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