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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횡령죄 성립여부

조회수 8,407 | 2024-03-04

회사측에서 제 부서로 달마다 몇십만원씩 복지비로 주고 있고, 2월달에 복지비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2월달 청산 내역을 보니, 1. 제가 몇십만원을 훗날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로 기부한 50만원을 팀장이 멋대로 조원 명수대로 나누어버렸습니다. 2. 저만 빼고 조원들끼리 회의해서 조부모상을 받으면 10만원을 복지비에서 내는 것으로 했다면서 그 결과 통보도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안에 저도 조부모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몰라서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팀장은 제 카톡을 차단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의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것들이 횡령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A

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횡령죄는 누군가의 돈이나 물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본 상황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려해야 하며, 만약 팀장이 회사 정책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복지비를 처리했다면, 이는 횡령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비 중 일부가 팀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의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범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횡령 처벌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355조에 의거해 경제범죄에 사무적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평가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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