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723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잦은 괴롭힘에 힘들었음에도 심한 징계를 받게 되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군 간부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군대 징계 사유 중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특별 징계 사유에 들어가며,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으셨고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군징계항고 진행하신다면 억울함을 푸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처분이 과하거나 위법적일 경우 취소 또는 감경의 결과를 기대하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항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속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항고서 작성 및 제출과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 등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항고 이유와 요망사항 등 작성해야 할 부분이 많고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홀로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항고를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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