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36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도박 개설의 경우 도박 행위를 한 사람보다 높은 수위을 벌을 받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개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을 인식하면서 운영행위에 종사하거나 조력한 자들도 도박장개설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사행심을 이끌어내어 도박을 유인, 촉진하여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의 운영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인터넷을 통한 도박 운영이 많으며, 접근성 높은 온라인 특성상 다수의 사용자가 있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여 운영했을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운영으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창출하셨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와 관련된 법률적 자문을 통해 단순한 가담을 했고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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