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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님 성추행 기준이 뭔가요

조회수 28,626 | 2024-03-03

성범죄변호사님 누가 자꾸 어깨 한번씩 주무르고 가고 머리 쓰다듬고 그러는데 저는 허락한 적이 없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는데도 제가 싫다는 표현을 안했는데 고소 되나요? 꼭 싫다는 표현을 해야하나요?
A

성범죄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 인해 힘드실거라 생각이 되며, 성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들게 하였다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접수하실 때 피해자 진술을 그 무엇보다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되며, 해당 내용에 맞는 정황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CCTV, 목격자 진술 등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뒷받침해 준다면 가해자 쪽에서 함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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