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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경찰조사 처벌 받게되나요?

조회수 49,848 | 2024-05-07

제가 계좌 거치는 작업은 안했고 인출한 돈을 받아서 건내준 다음에 건당 보수를 받았거든요이게 마약인가 보이스피싱인가 의심은 됏는데 돈만 건내주는 일이라서 처벌은 안받을줄 알았어요그런데 경찰에서 피해자 신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그냥 돈만 건내줬는데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처벌 받게되나요?
A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직접적으로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금 전달책 혐의가 성립된다면 사기방조죄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점조직화로 인해 공범자들을 알지 못한 범죄행위도 보이스피싱처벌 수위를 엄격하게 내리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합의를 거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으로 혐의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끌어 낼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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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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