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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님 군사법원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회수 53,884 | 2024-03-13

군변호사님 오빠가 폭행건으로 군형사처벌?을 받을 거 같다고 하는데군사법원법 진행으로 된다고 들었거든요?근데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어떻게 되는 간가요?부모님은 뒷목잡고 누우신 상태라 제쪽에서 최대한 알아보고 싶은데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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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의 군사법원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대라는 곳은 사회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며, 계급이 명확하고 규율 역시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판결 역시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군 형사사건은 군질서 안정이라는 가치가 더해지기 때문에 군사재판에서 이런 요건가지 함께 고려하여 판결하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처벌이 아닌 군인으로 해야 할 역할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황이 적혀 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이라도 우선 드리자면, 만일 군사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정도면 사건의 무게가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에, 그럴수록 맞춤 양형 참작 사유는 물론 이에 대해 명확한 입증자료와 변론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인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군사법원법 의해서 군사재판 진행을 하게 되며, 죄가 인정되면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군 징계 또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군형법 적용 시,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후 징계까지 받게 되는 등 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으니, 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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