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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여부

조회수 12,640 | 2024-01-11

12대중과실교통사고 가해자로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차량 절반정도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 분은 현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셔요. 전치 몇주인지 진단은 아직 모르겠고,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 블랙박스에서 중앙선 침범여부가 정확하질 않다고 하는데, 상대 차량에선 정확하게 보인다고 해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A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일으켰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재판에 넘어간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중앙선 침법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고 피해자와 합의 및 자료 수집을 위해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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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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