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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투자사기 피해자 입장 고소하고 싶네요.

조회수 58,766 | 2024-05-02

부동산 공매 경매로 달마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고, 실제 카카오톡을 보여주는데 수익을 배분 받은 투자자들이 있길래 저도 투자금을 건냈습니다. 그땐 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사기였고 투자업체는 잠적했네요. 알아보니까 다른 분들 받은 것도 돌려막기로 진행한거 같은데 제가 이런 사기의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는데 부동산투자사기 피해자 입장 고소하고 싶네요.
A

부동산투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수익을 위해 투자업체를 믿고 돈을 건넸지만,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까지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수익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사기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사기 경우엔 기망행위로 인한 이득액과 사기 행위의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보통 고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부동산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로 피해 자금을 복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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