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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 오해 도움주세요 ㅠㅜ

조회수 46,927 | 2024-04-05

해외 유심?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해서 별거 안해도 돈을 몇십?을 주던데요그래서 물어보고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근로계약서?? 같은거 쓰고 개인정보 좀 주니까 돈을 줬어요 아 맞다 그리고 인증해달라고 해서 문자로 번호온거 인증도 해줬어요 이거 지난지가 언젠데 경찰에서 대포폰? 범죄라고 연락이 와서 완전 놀래서..ㅠㅜㅠㅜㅠ 명의도용사기 오해 도움주세요 ㅠㅜ
A

명의도용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문자나 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명의도용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질문자님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폰으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돈이 급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명의를 빌려 불법 개통하는 절차를 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 약정 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명의대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는 데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도용사기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통신사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이 범죄에 이용될지 몰랐다는 해명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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