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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춘천형사소송변호사 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6,420 | 2024-02-22

술집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둘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너무 욱하는 바람에 휴지곽?(플라스틱같은거)으로 친구를 때리게 되었고 친구는 얼굴이 좀 찢어진 상태입니다. 특수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물건가지고 때린건 제가 잘못한거니깐 미안하다고 해도 잘 안받아줍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춘천형사소송변호사 조언부탁드립니다..
A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며,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을 나타내고 잇습니다. 단순히 흉기나 둔기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일상에서 편리한 도구로 생활하고 있는 곳곳의 물건들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어도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잇습니다. 본 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10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조속히 춘천형사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충분히 단단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일어남이 확인 되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 사건일임을 피력하여 진심으로 사과 후 처벌 불원서 제출 등 집행유예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어떠한 조력 없이 홀로 본 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니, 피해자 합의는 물론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다양하게 충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 종결을 진행해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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