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67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드님이 전역 전에 음주운전에 걸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물론 군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군형법이란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고 군검사와 군사경찰,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이 된다면 군부대로 통지서가 들어가는데, 이에 따라 군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과 같은 징계를 받아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니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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