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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뺑소니변호사 선임 문의

조회수 91,807 | 2024-03-15

얼마전 차선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힌거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진짜 충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갈 길 가게 되었습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될 거 뻔히 알고 갔겠습니까.. 이게 경찰에 넘어가면서 뺑소니? 도주치상죄라는데 부천뺑소니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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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뺑소니 변호사 입니다.

모르고 지나친 일이었지만, 뺑소니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부천뺑소니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주치상죄의 경우에는 차량을 몰다가 피해를 줬다면 이에 대한 구호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저버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된다면 구호 의무 위반 및 인명사고 책임까지 합쳐져 형사적 책임은 물론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며, 치상 후 도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기에, 부천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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