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의 여행 중 사고를 당해 마음이 안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을 치지 않더라도 도로 위 시설물을 파괴하여 도주했을 때에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사고도주 차량으로 간주되어 민, 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손괴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행 사람을 사살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 상 위험과 장애가 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소에서 이탈하셨기에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되어 처분을 받게 되니, 조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경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타인이 신고하기 전에 자수하여 억울한 상황을 막아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한다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생각하며 적절한 해결방안 제시하는 교통사고전문로펌 도움 받고싶으시면 하단의 프로필카드를 통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