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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0,006 | 2024-03-05

아들놈이 술마시고 옆테이블과 싸움이 났고 거기서 휴대폰을 쥐고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도 안되었는지 경찰이 왓고 특수상해 혐의로 인해 지금 좀 그렇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잘못한것도 알고 한데.. 엄마라는 마음이 좀 그렇네요.. 특수상해처벌 어떻게 되나요,,? 있는 그래도 다 받아야 되는건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A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당연하게도 그에 따른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체나 혹은 2인 이상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이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치 처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공소가 계속 진행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대한 감형의 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입은 대부분 사람들이 실형을 피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조속히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본 사안을 원활히 이끌어가야 합니다. 꼭 흉기나 둔기만을 위험한 물건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일상에서의 편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인정된 경우가 있기에, 다수의 폭행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시킨 본 변호사의 냉철한 분석으로 완벽한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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