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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처분 취소 가능합니까?

조회수 66,507 | 2024-03-28

아버지가 인터넷 광고 보고 투자하면 수익금 돌려주겠다 하여 단순 투자인줄 아시고 천만원쯤 입금하셨답니다. 수익을 배분할거니까 개인정보 보내달라해 신분증이랑 카드번호 같은 간단한거 보내줬다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네요. 이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데.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처분 취소 가능합니까? 피해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니까 참 착잡하네요.
A
아버님께서 사기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오해를 받아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개설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억울한 부분 있으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홀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접근투자 수익 출금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건넸었을 뿐, 본 범죄와 연관될 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떠한 변호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의뢰인의 시선에서 적절한 변호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최적의 조력을 펼치는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서 동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맞춤 해결방안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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