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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처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67,885 | 2024-04-08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분있어서 번호따려고 몇번 따라갔어요그리고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이러려고 매일 따라왔던거냐고 그러셔서 맞다고 했어요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열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찾아갔거든요?근데 이걸로 신고가 들어왔네요계속 찾아가기만 해도 스토커처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A

스토커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좋은 감정으로 다가갔더라도 지속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다면 스토커 혐의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어, 스토커처벌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 등의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더 늦어 엄격한 처벌을 받기 전에 경찰조사부터 수사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여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일상을 되찾아주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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