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885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좋은 감정으로 다가갔더라도 지속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준다면 스토커 혐의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가족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어, 스토커처벌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주거 등의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더 늦어 엄격한 처벌을 받기 전에 경찰조사부터 수사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여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일상을 되찾아주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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