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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손괴죄 어떡하죠?

조회수 34,691 | 2024-03-21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탄원서 같은게 벽면에 붙어있는 겁니다. 아파트 이웃들 무슨 일이 많긴한데 바빠서 신경쓸 시간 없거든요. 1층 게시판에 붙인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에 붙인게 더러워 보여서 그냥 때버렸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네요. 아니 이런 걸로도 재물손괴 문서손괴 그런게 성립이 됩니까?? 문서손괴죄 어떡하죠? 도움 부탁드립니다.
A

문서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일어난 일에 많이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때어낸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문서손괴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벽면 게시 결의절차, 소유자 의도 등의 증거수집도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통하여 확보한 후, 처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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