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863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버님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공무방해죄 성립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서류를 던지거나 폭언으로 협박하셨다면, 형법 제136조에 의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퇴 목적으로 행한 사람도 같은 형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과적으로 직무 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직무의 집행이 방해된다면 인정이 되어 일종의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께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만취 상태에 빠지게 되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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